#사례1 고양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9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신용카드 할부 7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월로 시간을 변경했었다.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금액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컬쳐랜드 매입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8개월이었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적용 고객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7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컬쳐랜드 상품권 매입 생성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본이 14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본인이 요청해야만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문화상품권 매입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일단 티몬과 16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회사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허나 구매한 돈이 3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8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그러나 기한이 소요될 수 있다.며칠전 구매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구매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

한 카드사 지인은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카드사에 문의하면 카드사는 구매자가 받은 피해비용을 제일 먼저 해결해주고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라며 '결제건마다 다르기 덕분에 디테일한 사안은 결제한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일시불과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제시할 수 없으며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 후 정리가 가능하다. 이의제기 요청은 카드사가 결제대행사(PG사) 및 머지포인트를 거쳐야하는 구일찍 때문에 실제 환불받기 어렵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일시불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환불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PG사에 이를 전달한다'며 'PG사가 결제 취소를 위해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